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대한민국 아동정책의 중심기관입니다.
2026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아동의 삶과 권리를 국가가 더욱 책임 있게 살피고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자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자립지원, 위기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정책 연구와 권리 증진 등 보다 촘촘하고 전문적인 아동복지 체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과 정책을 잇는 공공기관으로서 아동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아동을 보호의 대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아동권리 기반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국가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모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과 제도가 실제 아동과 가족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촘촘히 연결하겠습니다.
넷째,공정과 책임, 신뢰의 원칙 위에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아이 한 명의 삶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의 권리가 일상 속에서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늘 현장과 함께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앞으로도 아동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모든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한 성장을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