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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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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사업안내

  •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1:2매칭 이미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근거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 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 사업), 제43조(자산 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 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주요연혁

  • 2007년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사업 시작
  • 2009년 : “디딤씨앗통장ˮ을 대국민브랜드로 선정
  • 2011년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에 대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 2012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1,000억 원 달성
  • 2015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2,000억 원 달성
  • 2016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3세까지 확대
  • 2017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3만 원→4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3,000억 원 달성
  • 2018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17세까지 확대
  • 2019년 :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금 4,000억 원 달성
  • 2020년 : 정부 지원 금액 확대(4만 원→5만 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 아동권리보장원으로이관
  • 2022년 : 정부 매칭비율 확대(1:1→1:2) 및 정부 지원 금액 확대(5만 원→10만 원)
  • 2023년 : 2023 국가대표브랜드대상 아동지원 부문 수상
  • 2024년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연령 확대(0~17세), 소득기준 확대 (주거・교육급여 추가), 2024년 국가대표브랜드대상 아동지원 부문 수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40→50%), 연령 기준(12~17세→0~17세)
  • 2025년 : 가입 대상자 확대(차상위계층 아동 신규 포함)
  • 2026년 : 디딤씨앗통장 자산관리지원교육 STEP 영상 개발, 디딤씨앗통장 캐릭터 개발 및 BI리뉴얼

가입 대상 확대

  • ’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12세 아동이 지원대상으로 확대
  • ’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 만 13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 ’18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가입 자격 확대
  • ’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7세 이하 가입 자격 확대
  • ’25년부터 차상위계층 만 17세 이하 가입 자격 확대

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18세 미만까지 지원

차상위계층 아동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중복지원불가 - 지자체 유사사업 등 관련 내용 삭제>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
    (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지원기간

디딤씨앗통장 가입 시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원

정부(지자체) 지원은 18세 미만까지 해당

<지원기간 예시 >


  •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이 속하는 달까지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7.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25.3.10.이면 ’25.3.10이 속한 달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5.4월 지급분) 지원
  • 단,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총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통장만기일이 아닌 아동이 18세가 되는 생일의 속한 달까지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7.3.15.인 아동이 `25년 1월에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한 경우, ’25.3.31일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5.4월 지급분) 지원 후 지원 종료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

원칙적으로 적립 및 매칭금은 소급 불가(당월 1일~말일 내 입금 원칙)
* 통장 오류 개설, 미대상자 지급 등의 사유로 오지급된 정부 매칭 지원금은 환수 처리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아동수당, 부모급여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 가능

디딤씨앗통장 정보조회 서비스(아동 본인 조회 가능) 바로가기


적립금 사용용도


만기해지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
※ 만 17세 아동 중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만기해지 가능
※ 증빙서류 상 금액과 인출금액이 전액 일치하지 않더라도, 향후 지침에서 정하는 사용용도로 인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만기해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표 참고, 관할 시군구청 문의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금 지급 가능
※ 24세 도달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인출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이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추후 안내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대학 생활지원비 (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 접속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제한 가능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 장비구입비
  •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증빙서류(예시)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④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 재활치료비
  • 기타 의료비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⑥ 결혼지원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⑦ 기타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직업교육훈련기관 등

** 아동분야 사업안내 2편(350 페이지):Ⅰ.보호아동 자립지원-7.지자체 협조사항-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분 및 서식모음-Ⅳ.자립수당-[참고자료 1] 참

디딤씨앗통장 해지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해지의 종류 및 개요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지급

만기 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O

O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 17세 아동 중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만기해지 가능(‘25년부터)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O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O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5회까지 가능
※ ’25년부터 조기인출 요건 완화

중도 해지 (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O

X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

시설보호아동 > 시설은 대상 아동 명단 제출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가정위탁보호아동 > 디딤씨앗 통장 계좌신청 >읍,면,동 - 신청자를 취합하여 제출(매월)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 디딤씨앗 통장 계좌 신청 > 읍,면,동 - 신청자를 발굴 및 취합 제출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아동 등

후원 문의처

후원 문의처

후원 문의

후원자관리센터 ☎1670-1834 (평일 09:00~18:00)

디딤씨앗메일 adongcda@ncrc.or.kr

통장 개설 및 해지 문의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