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 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 사업), 제43조(자산 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 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18세 미만까지 지원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입양아동의 경우
정부(지자체) 지원은 18세 미만까지 해당
<지원기간 예시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 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 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 지원
원칙적으로 적립 및 매칭금은 소급 불가(당월 1일~말일 내 입금 원칙)
* 통장 오류 개설, 미대상자 지급 등의 사유로 오지급된 정부 매칭 지원금은 환수 처리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 아동수당, 부모급여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 가능
디딤씨앗통장 정보조회 서비스(아동 본인 조회 가능) 바로가기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지원 등
※ 만 17세 아동 중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만기해지 가능
※ 증빙서류 상 금액과 인출금액이 전액 일치하지 않더라도, 향후 지침에서 정하는 사용용도로 인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만기해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표 참고, 관할 시군구청 문의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금 지급 가능
※ 24세 도달 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인출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이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추후 안내
|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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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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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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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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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거마련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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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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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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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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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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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직업교육훈련기관 등
** 아동분야 사업안내 2편(350 페이지):Ⅰ.보호아동 자립지원-7.지자체 협조사항-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분 및 서식모음-Ⅳ.자립수당-[참고자료 1] 참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 구분 | 요건 | 지급구분 | 비고 | ||
|---|---|---|---|---|---|
| 아동적립금 | 정부매칭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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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지급 |
만기 해지 |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
O |
O |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 17세 아동 중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만기해지 가능(‘25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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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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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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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인출 |
만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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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5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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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환수) |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O |
X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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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시설보호아동 > 시설은 대상 아동 명단 제출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가정위탁보호아동 > 디딤씨앗 통장 계좌신청 >읍,면,동 - 신청자를 취합하여 제출(매월)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 디딤씨앗 통장 계좌 신청 > 읍,면,동 - 신청자를 발굴 및 취합 제출 > 시,군,구 - 계좌발급 대상자 지정,대상자 심사,확정 > 협력은행 - 통장발급 > 아동(후원)저축 > 시,군,구 - 정부매칭 지원금 적립,만기지급(자립용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아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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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문의 |
후원자관리센터 ☎1670-1834 (평일 09:00~18:00) 디딤씨앗메일 adongcda@ncr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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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설 및 해지 문의 |
시·군·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