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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디딤씨앗통장 사업관련

  • 디딤씨앗통장은 왜 2개의 계좌로 구성되어 있나요?
    • 아동이 보호자 및 후원자의 지원을 통하여 적립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의 2개의 계좌로 구성되어 있음
    • <참고>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에 지자체명이 쓰여진 이유?
    • -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에 매월 적립되는 매칭자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매월 입금되는 금융정보가 필요함
      • ⦁ 금융실명제하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따라 아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매월 필요한 관련 금융정보를 얻을 수 없음(매월 아동 동의서 및 정보제공사실 통지 필요)
    • - “디딤씨앗 적립예금”을 각 시・군・구 명의로 개설하나, 모든 법률적 지위는 개별 아동명의 개설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아동의 입출금(만기, 중도해지 등)에는 지장이 없도록 운영함
  • 정부의 1:2 매칭금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 (정부매칭금) 지급일) 해당 월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의 적립금 합계에 대하여 익월 달에 정부매칭금이 1:2 비율로(최대 10만 원)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로 입금됩니다.
    • - (정부매칭금 지원기간) 디딤씨앗 적립 계좌 만기일이 포함된 월의 적립금까지 매칭 지원 가능합니다.
    • - 단,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총 가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통장만기일이 아닌 1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됩니다.
      • *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7.3.15.인 아동이 `25년 1월에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한 경우, ’25.3.31일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5.4월 지급분) 지원 후 지원 종료
  • 2개의 계좌의 상품 특성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70~71, 75

    자립수당신청자격
    구 분 아동적립금 정부지원
    상품명

    디딤씨앗 적립예금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저축대상

    아동(후원자)

    정부매칭금

    통장명의

    시・군・구명(보호아동명 부기)

    시·군·구(통장 미발행)

    적립금액

    월 1천 원 이상 50만 원 이하

    1천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아동적립금에 1:2 매칭)

    거래제한

    1아동 1계좌

    만기 지급이율*(‘26.3.기준)
    • 만기일까지(만18세) 잔여기간에 따라
      • ⦁1개월 이상 : 연 2.90%
      • ⦁12개월 이상 : 연 3.00%
      • ⦁24개월 이상 : 연 3.10%
      • ⦁36개월 이상 : 연 3.10%
      • ⦁48개월 이상 : 연 3.20%
      • ※ 5년 초과 시 5년 이상 금리로 매 5년 마다 변경 적용
    • ⦁목표수익률 : 매 적립시점의 국공채 1년 금리 + 0.6%
      • 최근 1년 평균 수익률 2.03%
    • ⦁신탁보수 : 총 0.3%
      • (판매사 0.18%, 운용사 0.10%, 기타 0.02%)

    * 만기 지급 이율: 일반정기적금 고시금리 변경 시 자동으로 연동하여 변경

  • 디딤씨앗통장 만기 시의 수령 금액은?

    (단위 : 만원)

    디딤씨앗통장 만기 시의 수령 금액금
    구분 운용 1년 5년 10년 15년 18년
    월 3만원 적립 시 아동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36

    180

    360

    540

    648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72

    360

    720

    1,080

    1,296

    총액(이자 제외)

    108

    540

    1,080

    1,620

    1,944

    월 5만원 적립 시 아동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

    -

    -

    -

    -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180

    900

    1,800

    2,700

    3,240

    월 10만원 적립 시 아동적립금 기본 적립금 적립예금

    60

    300

    600

    900

    1,080

    추가 적립금

    60

    300

    600

    900

    1,080

    정부(지자체) 지원금 투자신탁

    120

    600

    1,200

    1,800

    2,160

    총액(이자 제외)

    240

    1,200

    2,400

    3,600

    4,320

    • ※ 이자를 제외한 금액
    • ※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디딤씨앗통장 p.76
  • 아동이 만 18세 이전에 디딤씨앗통장을 중도 해지 또는 일부 인출이 가능하나요?
    • ⦁ 만기해지(18세 이상)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조기인출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 ⦁ 조기인출 및 만기해지 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해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조기인출의 경우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의료비지원(질병/부상 시) 비용에 한하며, 아동적립금(디딤씨앗 적립예금)만 인출 가능합니다.
    • ※ 의료비 용도인출은 질병이나 부상 시 의료급여, 긴급 복지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디딤씨앗통장 만기 시의 수령 금액금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
    지급
    만기 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O O
    • ⦁ 만17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시 지자체 판단하에 가능
    • ⦁ 만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O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3세 이상 1년 이상 적립 O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 ⦁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5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
    (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O X
    • ⦁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 상기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p.65-66 기준임
  • 디딤씨앗통장 해지 절차는?
    • - 신청인은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을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 작성하고,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학자금 고지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 ※ 통장분실 시 예금주 지자체의 ‘분실신고 및 해지요청’공문으로 대체 가능(재발급 불필요)
    • - 제출된 적립금 사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시·군·구청에서, 해지를 승인할 경우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 - 신청인은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와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고,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지급을 신청합니다.
    • -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에서 해지 신청 및 해지가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바랍니다.
  • 아동이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은?
    • -아동 사망 시 중도해지(환수) 처리 :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
      • ⦁만 24세 이전 사망 시 적립금 사용 용도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아동적립금만 지급
      • ⦁만 24세 이후 사망 시 아동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
      • ※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함께 반납
    •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하고, 신한은행(지점)의 본인 적립금(적립계좌예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이 해지 처리되는 시점에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 -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순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함(정부 매칭지원금은 환수처리)
      • ※ 공동상속의 경우 양방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공동상속인 일부가 행방불명 등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민법」상 상속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
    • - 상속인에게 지급 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 <서식 9호>의 입금 정보란에 상속인의성명 및 예금계좌번호를 기재
      • ※ 민법상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상속인 신분증 필수 확인
    • -무연고 아동의 경우 민법상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 ⦁아동 주소지와 상속인 주소지가 다를 경우 상속인의 거주지에서도 해지처리 가능
    • ※ 상기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p.67-68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매칭펀드 계좌에 입금할 수는 없나요?
    •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은 “디딤씨앗통장 적립예금”에 월 50만원 한도로 입금이 가능하나, 디딤씨앗 매칭자금이 입금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로는 입금할 수 없음
    • -매월 아동, 보호자 및 후원인이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지자체)는 신한은행 해당 지점을 통하여 2배 금액(월 최대 10만원)동일한 금액을 디딤씨앗 매칭펀드(“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로 입금함
  • 근처에 신한은행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입금하나요?
    • -신한은행을 통한 디딤씨앗계좌 입금은 추가 수수료 없이 입금 가능(인터넷뱅킹 또는 신한은행 창구 이용)
    • -타행 계좌를 통한 디딤씨앗계좌로의 입금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매월 자동이체 등록을 통하여 수수료 지급 최소화 권고(기 거래중인 은행을 방문하여 신한은행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로 납부자자동이체 신청시 적은 수수료로 입금 가능)
    •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리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후원
      • ⦁후원자가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이체(CMS) 방식으로 후원할 경우 수수료 없이 후원가능
    • ※ 보호자는 자녀의 후원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직접 납입 필요
  • 아동별 저축액에 대한 매칭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매칭금 확인하는 방법>

    • ▶신한SOL뱅크 에플리케이션 조회
      • 전체메뉴-특화라운지-디딤씨앗정보조회-조회하기-정보입력-계좌 선택(국공채투자신탁)
    • ▶실물 통장 확인
      • 매칭금 누적금액은 ‘매칭금 입금월’의 다음달 3영업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

    <매칭금 지급 처리 일정>

    • -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매칭 지원금)의 입금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에 전월 1일~말일 사이에 입금된 금액으로 합니다.
      • ① 매월 5일경(은행)
        • ⦁신한은행 해당 지점은 아동별 계좌의 입금 금액을 확인
        • ⦁각 지자체가 입금해야 할 정부 매칭지원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공
      • ② 매월 5~20일(지자체)
        • ⦁지자체는 신한은행이 송부한 명세서를 확인한 후, 아동별 전・출입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명세서에 따라 입금 지시
      • ③ 매월 20~25일(은행)
        • ⦁신한은행은 실제 입금된 금액과 아동별 입금금액을 확인
        • ⦁금액이 일치할 경우 입금지시서에 따라 아동별 금액을 매칭펀드에 입금
    • ※ 상기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p.79 기준임
  • 가입아동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처리 절차는?

    <아동 개명 시>

    • -적립예금 통장의 아동 부기명도 변경되므로 통장 재발급이 필수임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고객 정보 변경→아동명 변경 및 통장 재발급 요청 공문, 아동 주민등록등본(개명 전후 표시),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지참하여 매칭 지점에 방문 → 통장 재발급하여 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 -아동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공문,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 변경 전과 변경 후 기본증명서 모두 필요, 또는 현재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표시),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매칭지점에 팩스로 제출(방문 불요)
      • → 매칭지점에서 해당 서류를 본점에 제출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지자체에 통지

    <공통>

    • -지자체 담당자는 위 절차를 수행한 후, 신한은행(지점)에 아동 정보가 은행 원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은행 원장에 아동 자체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아동(또는 대리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해당 정보를 변경하도록 안내

    ※ 상기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분야사업안내(2) p.82 기준임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자격 상실하면 해지해야하나요?

    행복이음 상 디딤씨앗통장 신청-접수-결정처리 시까지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탈수급가구의 이후에도 계속 지원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p.49 기준임

  • 시설을 나와서 다시 부모님과 사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 -재입소 예방 및 가정복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정복귀 후에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계속함 (아동의 보호구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종전에는 복귀 가정이 저축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디딤씨앗통장 중도해지(아동적립금만 수령)가 가능하였으나, ’11년부터 가정복귀 시에도 중도해지는 할 수 없고(’11.1.1~), 18세 이후 자립 용도로만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수령 가능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

    ※ 상기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p.49 기준임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되는지?
    • -18세 이후 만기 해지 수령금은 2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조사 시 금융재산 공제 대상
    • -24세 도달 시 해지 수령금액은 금융재산으로 포함됨

    ※ 상기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p.65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복지로(☎129)로 문의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디딤씨앗통장 후원관련

    • (후원) 납입내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납입내역서는 후원자관리센터(☎1670-1834)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립정보ON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신 경우, [마이페이지] > [후원납입내역]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자립정보ON 홈페이지에서는 2024년 납입내역부터 조회가능하며, 납입일의 익월 중 반영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후원 내역을 담당자가 확인 후 수기로 등록하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하기까지 가입일로부터 약 5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후원)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싶습니다.
      • 후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제출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매월 자동 발행됩니다.
      • 후원 신청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전자기부금영수증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기부자용) 발급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에서 조회 및 출력(pc)이 가능합니다.
        • ※ 사업자번호→사업자인증, 주민등록번호→개인인증 필요
      • ▶ 참고사항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일> 매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월 후원분에 대한 전자기부금영수증 확인 가능
        • ※발행일 외 발행 불가
    • (후원) 출금일에 통장 잔고가 없어서 후원금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번 달 안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 ▶ 정기출금 : 매월 5일, 15일, 25일
        • 해당일이 주말 또는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평일)이 출금일이됩니다.
        • * 정기출금일 직전(2일 전~당일) 신규 신청의 경우, 익월부터 출금될 수 있습니다.
      • ▶ 재출금 :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매월 마지막 평일-이틀 전
        • 출금일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 당월 말일경 재 출금이 진행됩니다.
          • * 은행사마다 출금 시간이 다르므로 해당 일자 전까지 잔액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 2026년 재출금일 : 6.26., 7.29., 8.27., 9.28., 10.28., 11.26., 12.29.
      • ▶ 무통장 납부 : 당월 재출금일 이후부터~ 다음달 20일까지
        • 재 출금 일에도 납부하지 못하신 경우, 무통장 계좌 입금을 통해 후원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기간 내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후원 계좌 [KB국민은행 011201-04-214048]로 <후원자 성명+생년월일>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 재출금일 전에 납부할 경우, 재출금과 중복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중복 출금을 원치 않는 경우 후원자 관리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문의: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 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산형성관리팀(02-6454-8660)
    • (후원) 후원하고 있는 아동의 정보를 알 수 있나요?
      • 1. <지정 후원>인 경우, 매월 동일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에게 후원됩니다.
        • -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로 유선 요청 시 후원자님의 정보 확인 후 [성별, 나이, 디딤씨앗통장 만기일자] 등 매칭된 후원 아동 정보를 일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 자립정보ON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하신 경우, [마이페이지] > [후원관리] 페이지 하단의 후원 정보를 클릭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 아동 정보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또 아동의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위해 후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 <비지정 후원>인 경우, 디딤씨앗 가입 아동 중 적립액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에게 배분됩니다.
        • - 특정 아동과 매칭된 것이 아니므로 후원 아동 정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후원) <지정후원>과 <비지정 후원>의 차이와 어떻게 후원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정기후원

      • (1) 정기-지정후원 ★추천★
        • - (아동 수) x (후원 금액)을 정하면 보장원(지자체) 추천 아동과 매칭되어 매월 동일한 아동에게 후원
        • - 후원 아동이 자립(통장해지)할 때까지 후원 가능
        • ※ (주의) 후원 아동이 자립(통장해지)할 때마다 안내 문자 발송 > 아동변경 또는 후원중지를 결정 > 1개월 이내 미회신 시 비지정후원 방식으로 자동 변경됨
      • (2) 정기-비지정후원 ★추천★
        • - 분기별 비지정 후원금을 모금하여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에게 배분
        • - 보호유형(시설보호, 기초생활수급 등), 성별 등 특정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에게 동등하게 후원

      2. 일시후원

      • (1) 일시-지정후원
        • - (아동 수) x (후원 금액)을 정하여 무통장 계좌로 입금
        • ※ (주의) 온라인 후원신청의 경우, 신청서 1부에 작성한 후원 금액은 아동 1명에게 후원되는 금액으로 고액인 경우, 비지정 후원(다수의 아동 후원) 추천
      • (2) 일시-비지정후원 ★추천★
        • - 반기별 비지정 후원금을 모금하여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에게 배분
        • - 보호유형(시설보호, 기초생활수급 등), 성별 등 특정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에게 동등하게 후원
    • (후원) 후원하던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 후원은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 아동이 18세가 되어 디딤씨앗통장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 정부 매칭금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지만, 아동이 통장을 해지하기 전까지 후원금 지원은 지속 가능합니다.
      • 따라서, 아직 ‘후원 아동 통장 해지 안내’ 문자를 받지 않으셨다면 매월 후원금이 아동에게 정상 지급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동이 통장을 해지한 경우)

      • 지정 후원의 경우, 후원 아동이 만기 등의 사유로 통장을 해지하면 후원금이 정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후원신청서로 작성하신 연락처로 ‘후원 아동 통장 해지 안내’ 문자(카카오 알림톡)를 보내 드리며, 이를 통해 후원 아동 변경 또는 후원 지속 의사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문자 및 유선연락에 미회신 시, 아동 미매칭(비지정) 후원금으로 사용되며 후원은 유지됩니다.
      • 따라서 통장 해지 안내 문자를 받으신 경우, 1개월 이내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로 변경 의사를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후원) 디딤씨앗통장 기존 후원자인데, 자립정보ON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현재 기존 후원자분들께서 별도의 온라인 후원 신청 없이 자립정보ON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신 경우에도 후원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담당자가 여러분의 가입 정보를 바탕으로 후원내역을 수기로 등록하기 때문에 조회가 가능하기까지 가입일로부터 약 5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즉, 회원가입 직후 후원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경우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기존 후원자 정보(납부자명, 생년월일 등)와 일치해야 하며, 후원내역은 2024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후원내역은 납부한 달의 익월(10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 (후원) 지정 후원(1:1)을 중단할 경우, 제가 후원하던 아동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보장원에서 후원 아동을 매칭할 때는, 전국 지자체에서 후원 연계 아동을 반기별로 추천받아 순차적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후원이 중단되어 아동의 월별 적립금이 다시 낮아지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다시 후원 연계 아동으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동의 추천 및 연계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후원자가 매칭되지 않은 아동(또는 매칭이 취소된 아동)이라도 연평균 적립금이 저조하고 자립(18세)에 임박한 경우, 비지정 후원금 배분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1회 이상)
    • (후원) 후원 아동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 후원 아동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 추천 아동과 자동 매칭됩니다.
      • ※ 후원 중이던 시설 내 아동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 후원 아동 변경 의사를 전달 바랍니다.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아동 정보(별도 엑셀 양식)를 작성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산형성관리팀(adongcda@ncrc.or.kr)으로 대리 제출 부탁드립니다.(공문 권장)
      • ※ 별도 엑셀 양식의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의 [후원안내]-[디딤씨앗통장 후원 안내]-[후원신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후원을 중단하고 싶습니다.
      • 부득이하게 후원 중단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후원자 관리센터(1670-1834)로 전화주시면 본인 확인후, 상담사가 친절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후원) 후원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후원자 관리센터(☎ 1670-1834)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후원) 승인 대기 상태인데 출금만 되었습니다. 오류인가요?
      • ※ 자립정보ON 온라인 홈페이지로 후원 신청 접수하였을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후원 아동 매칭이 필요한 신청의 경우, 2주 이내 아동이 매칭되며, 이후 신청서가 승인 처리됩니다.
      • 후원 아동 매칭 전, 지정 출금일이 도래하면 후원금이 먼저 출금될 수 있으며, 출금된 후원금은 다음달 말 매칭된 후원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장기간 대기가 지속된다면 후원자 관리센터 (☎ 1670-1834)로 확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