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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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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후원참여방법

방법1) 온라인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후원신청

후원참여방법 이미지

  • jaripon.ncrc.or.kr후원 회원 가입
  • [후원사업]→[후원신청]
  • 후원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 온라인 후원신청 홈페이지(자립정보 ON)을 통해 간편하게 후원 신청 가능
  • 마이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민원 서비스 이용 가능(후원정보 조회 및 변경 신청, 납입내역 조회 및 출력 등)

방법2) 후원신청서 양식 작성

후원참여방법 이미지

  • 후원신청서다운로드 및 출력
  • 후원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이메일(adongcda@ncrc.or.kr)또는 문자(1670-1834)
  • 신청 완료
  • 아래 후원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양식]후원 신청서_pdf [양식]후원 신청서_hwp
  • 후원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acdongcda@ncrc.or.kr) 또는 문자(☎1670-1834)로 사본 제출
  • 특정 지자체 또는 시설의 아동을 후원하고자 하시는 경우, 위 후원신청서를 해당 추천기관(지자체, 시설)로 제출 > 이후 추천기관(시설)은 아래 지정 후원아동 명단 양식을 작성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제출(공문 또는 이메일)
    [작성 양식] 지정 후원 아동 명단
    ※ 추천기관이 작성(지자체, 시설 등)
  • 후원정보 확인 및 기타 후원문의는 후원자관리센터(1670-1834) 이메일(adongcda@ncrc.or.kr)로 접수 가능

신청서 작성 방법

정기후원(자동이체)

  • 후원 신청서 제출을 통해 신청(메일/문자/자립정보ON 온라인 홈페이지)
  • 자동이체 출금일 : 매월 5일/15일/25일 중 출금일 지정 가능(재출금일 : ___ )
  • 자동이제 등록 불가 계좌: 평생계좌번호(휴대전화번호 계좌, 간편 계좌 등), 증권계좌(삼성, 유안타 외 모든 증권계좌)
  • 재출금일: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매월 마지막 평일 이틀 전
    - 당월 출금일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 재 출금 진행
    - 은행사마다 출금 시간이 다르므로 해당 일자 전까지 잔액 확인 필요

일시후원(무통장)

  • 일시후원금을 보내주시는 경우, 후원신청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 일시후원(무통장) 입금 시, 후원자 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을 반드시 [후원자명+생년월일]로 설정하여 이체(ex. 홍길동850101)

주의! 입금자명을 [후원자명+생년월일]로 설정하지 않고 입금한 경우 : 후원자 확인불가(미확인 후원금) → 아동매칭 후원인 경우, 매칭아동에게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매칭(비지정)후원금으로 배분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금 후 후원자관리센터(☎1670-1834)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안내사항

직계비속(자녀, 손자) 및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본인에게는 후원신청 불가합니다.

후원신청서에 아동의 개인정보(이름/계좌번호)를 후원자가 직접 기재하거나 요청할 수 없습니다.(매칭 아동은 추천 기관이 작성)

후원아동의 정보는 후원자가 요청한 경우, 최소한으로 제공됩니다.
* 주소(시도), 성별, 보호유형, 나이, 통장만기일(년월))

지정 후원

  • 후원 아동이 자립(통장해지)할 때까지 후원 가능
  • 보장원(지자체) 추천 아동과 2주 이내 매칭되어 매월 동일한 아동에게 후원
  • ※ (주의) 후원 아동이 자립(통장해지)할 때 안내 문자 발송 > 아동변경 또는 후원중지를 결정 → 1개월 이내 미회신 시 비지정후원 방식으로 자동 변경됨

비지정 후원

  • 비지정 후원금을 모금하여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에게 배분
  • 보호유형(시설보호,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성별 등 특정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적립금이 저조한 다수의 아동에게 동등하게 후원

후원 관련 문의: 후원자 관리센터(☎ 1670-1834)

  • 이용시간: 평일 9시~18시(공휴일 휴무)
  • 문의 가능내용
    - 후원 신청 및 해지 문의
    -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 후원 정보 변경(후원자 주소지, 연락처, 출금계좌 및 후원금액 변경, 후원아동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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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출 필요

  • 후원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기재 하면 국세청 홈택스 자동 발행
    ※「소득세법」 에 근거하여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타인명의 발급 불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일: 매월 15일 일괄 발급※발급일자 외 발급 불가

  • 전월 후원분을 익월 15일에 일괄 발급
  • 후원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였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력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로 자동 발급됩니다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

  • 기타 조회 방법: 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② (기부자용)발급신청 및 목록관리 > ③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
    ※ 연말정산은 홈택스에 발행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30%
  • 공제율: 공제대상 합산금액의 20% (1천만원 초과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