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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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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제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란 국제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이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년 5월 29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년 5월 1일 발표한 다자간 협약입니다.

2025월 7월 기준 협약당사국은 107개국이며, 대한민국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이행 법률안을 제·개정하여 2025년 10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보충성 원칙: 원가정 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적절한 가정을 찾지 못할 경우에 한해 국제입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입양의 효력: 체약국간 입양결정이 인정됩니다.
  • 입양의 절차: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 중앙당국 및 권한당국: 당사국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앙국가기관을 중앙당국으로 지정해야합니다. 일정 범위 내 당국 업무를 공적 기관이나 인가단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국제 입양 업무 추진 체계 및 역할

보건복지부 중앙당국. 01. 국내외 입양 제도 운영 및 점검. 02. 헤이그 입양협약 이행 및 중앙당국과의 협력. 03. 헤이그 입양협약 이행을 위한 법 체계 및 절차 마련. 04. 헤이그 입양협약 미준수 사항에 관한 조치 등. 입양정책위원회. 01. 아동의 국제입양 보충성 원칙 심의 및 결정. 02.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 03. 아동-예비양부모 결연 심의. 04. 기타 입양 절차에서 결정 및 자문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아동권리보장원 권한당국. 01. 국내외 입양 절차 수행(입양신청 및 교육 등). 02.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 03. 헤이그 입양협약 절차 관련 외국 중앙당국·국민가기관의 소통 및 협력. 04. 국내외 입양 제도 및 협약 이행 관련중앙당국 지원 등. 입양업무위탁기관. 01. 예비양부모 입양상담 및 가정환경조사. 02. 아동적응보고서 작성. 가정법원. 01. 입양 허가 및 효력 전환 재판. 지자체 아동보호체계. 01. 보호필요 아동의 입양 결정. 02. 입양대상아동의 보호 및 입양 준비.

국제입양 및 절차 안내

국내로의 국제 입양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국내로의 국제 입양 절차

국내로의 국제 입양 절차

아동권리보장원
1
예비양부모
입양 신청 접수,
교육

위탁기관
2
예비양부모
가정환경조사

입양정책위원회
3
예비양부모
입양자격 심의

아동권리보장원
4
출신국
입양신청

출신국
5
예비양부모
아동 결연

출신국
6
아동권리보장원에
결연제안 및
국제입양대상아동
보고서 송부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 하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

아동권리보장원
7
출신국 결연제안
접수 및 예비양부모
결연의사 확인

출신국, 아동권리보장원
8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

9
예비양부모
출신국 입국

출신국
10
임시양육
허가

11
아동입국

아동권리보장원
12
임시양육 모니터링
보고서 송부

출신국
13
출신국 입양허가
및 협약준수입양
증명서 발급

출신국이 임시양육을 요청하는 경우에 수행

임시양육 하지 않는 경우

출신국
14
출신국 입양허가
및 협약준수입양
증명서 발급

15
아동입국

시(구) · 읍 · 면 사무소
16
국내
입양신고

위탁기관, 아동권리보장원
17
아동적응보고서
작성 · 송부

출신국
18
아동적응보고서
검토

외국으로의 국제 입양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외국으로의 국제 입양 절차

  • 아동 관점

외국으로의 국제 입양 절차
아동 관점

지자체
1
보호필요
아동 발생

2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심의

3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입양 보호 결정

4
지자체
아동보호체계 아동 보호
및 입양 준비

입양정책위원회
5
국내 예비양부모
결연

입양정책위원회
6
국내 결연 성사

OR

7
국내 결연
미성사

입양정책위원회
8
입양정책위원회
국제입양대상
아동 결정

9
입양정책위원회
해외 예비양부모
결연

10
국제 결연
성사

법원
11
입양 허가

보건복지부
12
사후 관리

  • 예비양부모 관점

외국으로의 국제 입양 절차
예비양부모 관점

입양국
1
예비양부모
가정환경조사 및 교육

아동권리보장원
2
해외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접수

입양정책위원회
3
해외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

입양정책위원회
4
해외
예비양부모
아동 결연 심의

아동권리보장원
5
입양국에
결연제안 송부

입양국
6
해외 예비양부모
결연 의사 확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 하는 경우 절차 생략 가능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국
7
국제입양절차
진행협의

8
해외 예비양부모
입국

법원
9
입양허가

아동권리보장원
10
협약준수입양
증명서 발급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11
아동 인도 및
출국 준비

입양국
12
아동적응보고서
작성 및 송부

아동권리보장원
13
아동적응
보고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