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내용 및 지원액(’26년 기준) >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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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
18세 전까지 |
월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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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18세 전까지 |
중증: 월 72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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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연 260만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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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 지원 |
입양비용 |
가정법원의 입양확정일이 ’26.1.1. 이후인 입양가정 |
1회,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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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
입양축하금 지급 |
가정법원의 입양확정일이 ’22.1.1. 이후인 입양가정 |
1회,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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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입양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분야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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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교육·사례관리 |
입양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 위기 입양아동과 가족의 사례관리 등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또는 사례관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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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욕구아동 프로그램 |
만1세이상 아동의 입양, 장애아동의 입양 등 특별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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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입양가정 대상 프로그램 |
전국에 있는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사, 입양인식개선 홍보활동 및 캠페인 등 진행 |
※아동발달단계: 영아기(0~만2세미만), 유아기(만2세이상~만5세미만), 학령기(만5세이상~만13세 이하), 청소년기(만14세이상~만18세미만), 성인기(만18세이상~)
| 모임주제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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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가족) 교류활동 |
입양인(가족)의 거주지 지역과 연령, 장애유무 등 입양아동과 가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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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
지역 내 자원을 연계 활용한 입양인(가족) 모임 운영 |
※자조모임: 최소 2회 이상의 연속성 있는 모임으로 운영, 자조모임 특성(주기적 만남, 삶 나누기, 지지역할)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사업분야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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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지원 |
입양인과 친생가족 간 상봉현장 동행 및 현장 내 통-번역 지원(상봉 계획, 동행 지원, 문서 번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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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찾기 활동지원 |
입양인의 한국 방문 시 친생가족이나 뿌리찾기 위한 활동지원(관공서, 입양기관, 유관기관, 태어난 지역 방문 등에 대한 동행-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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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지원 |
입양인과 친생가족(위탁모 포함) 간 서신 교환 시 번역 및 소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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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동행 지원 |
무연고 입양인의 유전자 검사등록 과정 중 필요 시 동행, 통-번역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