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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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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15년부터 아동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주기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아동을 둘러싼 제반 환경에 대한 지원 및 국가 책임 강화 도모
    • 나홀로 아동 등 돌봄 사각지대 발생
    • 아동을 둘러싼 새로운 위험 증가
      (디지털 과의존, 온라인 마약·도박 등)
    • 충분한 휴식과 여가 보장 약화
    • 맞춤형 보호 필요한 특수욕구 아동 증가
    • 아동 관련 예산은 지속 증가에도 OECD 평균 대비 부족
      (’18년 6.3조 → ’24년 10.7조원)
      * GDP 대비 가족(아동) 대상 공공사회지출 비율: 1.5%(韓, ’20년) vs 2.1%(OECD, ’15년)
    • 아동정책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빈곤아동 지원 기본계획」 포함(아동빈곤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