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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국제입양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접수 및 제출 서류 안내(26. 6. 15. 수정)
  • 작성자 입양실무지원부
  • 작성일 2026.06.22

안녕하세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실무지원부입니다.


국내로의 국제입양을 신청하려는 예비양부모님께서는 먼저 온라인 입문교육을 이수하신 후, 입양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순서에 따라 확인해 주십시오.



1

2

3

4

5

입문교육(온라인, 2시간) 수료

입양 신청 서류 제출

서류 접수(보완 완료)

범죄경력 조회

기본교육(대면, 10시간) 수료

기본교육은 범죄경력 조회가 완료된 예비양부모님께 개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본 게시판에서 '[안내] 2026년 국제입양법상 예비양부모 기본교육 일정 안내'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문교육(온라인) 수강 방법


입양신청을 위해서는 입문교육을 반드시 먼저 수강하셔야 합니다.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1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 접속

2

[부모/보호자 교육] → [국제입양법 상 양부모교육] 메뉴 접속

3

[부모/보호자 교육] 게시판 접속

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상 예비양부모교육 입문과정」 신청 및 수강

5

설문조사 참여 후 수료증 발급

※ 자세한 수강방법 안내는 첨부된 '국내로의 국제입양 온라인 입문교육 수강 가이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서류 목록


서류의 작성방법 및 양식은 '국내로의 국제입양 제출 필요 서류 목록' 및 '국내로의 국제입양 신청 관련 서식'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양신청서

2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3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4

국내로의 국제입양 절차 안내 및 동의서

5

입문교육 수료증

6

유형별(배우자의 친생자/친족/그 외) 추가 제출 필요 서류




3. 신청 서류 제출 방법


제출방법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제 출 처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7층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입양실무지원부 국제입양 담당자




4. 유의사항

○ 입양신청서 및 동의서는 반드시 '작성방법'을 먼저 읽어보신 후 작성해 주세요.

입양신청서는 빈칸 없이 작성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에는 '없음'이라고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외국어로 작성하는 모든 내용은 영어로만 작성하셔야 합니다. (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기타 언어 접수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문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보완 서류가 제출 완료된 날이 최종 접수일로 처리됩니다.

서류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증을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5. 문의처

○ 전화번호: 02-6454-8612 ~ 8615
○ 이메일: ica@ncrc.or.kr